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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2일 밤 9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의 어느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39세)이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운전자만 찰과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근처에는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지 않던 상황이라 다행히도 다른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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